퇴사후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부터 수급일수까지

퇴사후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재취업 지원금을 놓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직자가 퇴사 직후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휴식기를 갖다가 청구 기한을 넘기는 실수를 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8,100원, 하한액이 66,048원으로 대폭 인상된 만큼 주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