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3회 연체 시 법원 폐지 예정 통지서 분납 신청 및 특별면책 요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 폐지는 통상 3~5회 이상 연체가 누적될 때 법원의 폐지 예정 통지서 발송으로 본격화됩니다. 폐지 결정문이 송달되어 공고되기 전까지 전액 또는 일부를 소명 납부하거나 분납 진술서를 제출하면 사건 실효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미납금을 해소하면 기존 인가 효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