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연금 수령기 주의점 소득공백 없애는 확실한 방법
1969년생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61세로 늘어나더라도 연금 지급 시점 역시 64세로 밀려나게 되어, 불가피하게 3년간의 무소득 기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를 확실히 방어하려면 1995년 말일 이전에 군 간부(장교·부사관)나 사학연금 가입자로 근무했던 이력을 재직 중에 합산 처리하여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1969년생 공무원 정년연장 소득공백 핵심 요약 단순히 퇴직 시기만 늦추는 현재의 법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