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5일은 추석 연휴 공휴일입니다. 이날 근무하셨다면 대체공휴일 지정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공휴일 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나의 정당한 몫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 마음 한편이 설레지만, 교대 근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2025년 추석 연휴처럼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계산법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10월 5일에 일하면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제가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10월 5일과 대체공휴일의 관계
가장 먼저 확실히 해야 할 점은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둘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월 5일, 그 자체로 유급휴일 입니다
2025년 10월 5일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이곳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즉,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이 날은 그 자체로 휴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날에 대체공휴일이 생긴다고 해서 10월 5일의 ‘공휴일’이라는 성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추가로 보장되는 휴일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의 경우, 10월 5일(일)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비공휴일인 10월 8일(수)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는 10월 5일의 권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을 하루 더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휴일 근로수당 지급 기준
그렇다면 10월 5일에 근무했을 때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선생님의 그날 근무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나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구분 | 10월 5일이 근무일 인 경우 | 10월 5일이 ‘원래 휴무일’인 경우 |
---|---|---|
수당 지급 여부 | 반드시 지급해야 함 | 별도 수당 없음 |
지급 기준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2배 | 원래 쉬는 날이므로 추가 임금은 발생하지 않음 (단, 유급주휴일과 겹쳤다면 그날의 주휴수당은 지급됨) |
핵심은 간단합니다. 10월 5일에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런분들 근무 형태라면?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10월 5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때
만약 선생님의 근무표 상 10월 5일이 ‘일하는 날’로 지정되어 있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장된 10월 8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 두 날은 완전히 별개로, 5일에 일한 대가와 8일에 쉬는 권리는 모두 보장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때
만약 스케줄상 10월 5일이 선생님의 ‘주휴일'(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었다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1일분의 유급휴일만 보장되며,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결론적으로, 2025년 10월 8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10월 5일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10월 5일에 땀 흘려 일하셨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급여 지급에 착오가 있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 정중하게 문의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10월 5일에 일하고 10월 8일 대체공휴일에 쉬면, 10월 5일 수당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두 날은 별개입니다. 10월 5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배)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10월 8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받아 쉬시면 됩니다.
Q2.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해당되나요?
A. 안타깝게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하는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Q3. 공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인사팀에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