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일반 사업장, 건설업) 시험문제 에도 빈출 내용

안전관리자배치기준 2

소중한 근로자와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2025년부터 달라지는 최신 배치기준과 자격 요건을 명확하고 따뜻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일반 사업장)

우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몇 명이나 필요할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의 안전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 수
제조업 등 (식료품, 금속, 기계, 전자 등)50명 이상 ~ 500명 미만1명 이상
제조업 등500명 이상2명 이상
서비스업, 도소매, 운수, 창고업50명 이상 ~ 1,000명 미만1명 이상
서비스업, 도소매, 운수, 창고업1,000명 이상2명 이상
부동산업(관리업 제외), 사진처리업100명 이상 ~ 1,000명 미만1명 이상

공사금액별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수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업은 공사의 규모, 즉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 150억 원) 이상부터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안전관리에만 집중하여 현장의 위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공사금액안전관리자 수비고
50억 ~ 120억 미만 (토목 150억 미만)1명 이상관계수급인(하청)은 100억 이상부터 적용
120억 ~ 800억 미만 (토목 150억 이상)1명 이상 (전담)전담 안전관리자 필요
800억 ~ 1,500억 미만2명 이상공사 초기·후기 15% 기간은 완화 적용 가능
1,500억 ~ 2,200억 미만3명 이상
2,200억 ~ 3,000억 미만4명 이상
3,000억 ~ 3,900억 미만5명 이상
3,900억 ~ 4,900억 미만6명 이상
4,900억 ~ 6,000억 미만7명 이상
6,000억 ~ 7,200억 미만8명 이상
7,200억 ~ 8,500억 미만9명 이상공사 초기·후기 15% 기간은 5명 이상
8,500억 ~ 1조 미만10명 이상산업안전지도사 등 3명 이상 포함
1조 이상11명 이상산업안전지도사 등 포함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사업장과 공사 현장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 기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물론, 관련 학위나 풍부한 실무 경력도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의 규모에 맞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금액 / 사업장 규모자격 요건
50억 ~ 120억 미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1~7, 10~12호 해당자
120억 ~ 800억 미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1~7, 10호 해당자
800억 이상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7년 이상 경력)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자, 겸직과 위탁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겸직이나 외부 전문기관으로의 위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커지면 반드시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구분겸직 가능위탁 가능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가능가능 (건설업 제외)
건설업 120억 미만 (토목 150억 미만)가능불가
건설업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불가 (전담 필요)불가

2025년, 놓치면 안 될 주요 변경사항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산업안전보건법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게 되니, 아래의 주요 변경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평균 19%가 인상되어 안전 투자에 더 많은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구입 및 임대 비용의 70%까지 사용 가능해져(2026년 100% 확대 예정), 기술을 통한 안전관리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 안전관리자 보고 체계 강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의무화 (2025.6.1 시행): 이제 폭염도 공식적인 건강 위험요인으로 관리되며, 사업주는 관련 보건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기준 상향: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고, 근로자 참여 배점이 강화됩니다.

안전관리자의 핵심 역할과 책임

안전관리자는 단순히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합니다.
  •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정기적으로 현장을 순회 점검하며 불안전한 상태를 바로잡습니다.
  • 안타까운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사항들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하고 조언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 최신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규정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우리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올바르게 선임하고, 그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노력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전혀 없나요?

A: 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선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의 유해·위험도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 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적극 권장합니다.

Q: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공사 기간 내내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A: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 150억 원) 이상의 현장에 배치되는 ‘전담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현장 상주가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대규모 공사에서는 공사 시작과 종료 시점의 각 15% 기간 동안에는 안전관리자 인원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본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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