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쌀한 11월, ’13월의 월급’을 미리 확인할 시간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 한 해의 환급액을 예측하고 남은 기간 절세 계획을 세워보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매년 11월경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내역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의 예상 지출을 더해, 내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 세액**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홈택스를 통한 환급금 조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차분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로 이동하여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1단계: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
서비스에 접속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이때, 남은 기간의 지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예상세액 확인 (환급금 조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연간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보험료, 기부금 등 다른 공제 항목들을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채워지는 항목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차감세액 이 표시됩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면, 그 숫자만큼 내년에 돌려받게 될 예상 환급액입니다.
2026년 주목할 주요 공제 변경 사항
올해(2024년) 지출분에 대해 내년(2025년)에 정산하는 것 외에도, 앞으로 변경될 주요 세법 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6년 정산(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몇 가지 주요 변경점이 있습니다.
| 구분 (공제 항목) | 기존 (현재 기준) | 변경 (2025년 소득분부터) |
|---|---|---|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 총급여 연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연 8천만 원 이하 |
| 월세 세액공제 (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 연 1,000만 원 |
| 자녀 세액공제 (둘째 자녀) | 15만 원 | 20만 원 (5만 원 인상) |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월세 공제 혜택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한도가 늘어나, 이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일부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둘째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명한 마무리를 위한 절세 전략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 소비 문턱(25%) 확인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이 기준을 이미 넘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제 수단 변경하기: 만약 총급여의 25%를 이미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은 신용카드(공제율 15%)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공제율 30%)**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 전략 세우기: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면, 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25% 문턱을 넘기기 쉽게 한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3% 초과분을 공제하는 항목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서류 챙기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일부 기부금, 병원비, 안경 구매 비용, 자녀 교복비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어야 누락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히 세금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올 한 해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2월이 되어 서두르기보다 11월에 미리 홈택스를 방문하여, 남은 기간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13월의 월급’을 더욱 두둑하게 챙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 1월~9월까지의 자료에 누락된 병원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내년 1월 정식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셔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10월~12월 예상 사용액은 꼭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예상 환급액을 가늠해 보는 도구입니다. 10~12월 예상액은 남은 기간의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며, 실제 정산은 12월 말까지의 최종 사용액으로 내년 1월에 확정됩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각 가정의 총급여, 지출 항목(의료비, 교육비 등)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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