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현재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예요. 가족 구성과 실제 상속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재산 10억 원까지 무조건 비과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기준으로 기초공제는 2억 원이며, 기초공제와 자녀 등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작으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적용되고,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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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 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사전증여재산, 채무, 공과금, 비과세 재산, 실제 재산분할 결과까지 반영해야 최종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배우자에게 5억 원을 넘겨 상속하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부가 자동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 재산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단순 6개월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초과해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명의개서와 분할사실 신고를 마쳐야 해요.
상속세 계산 전 꼭 확인할 항목
상속재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보험금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 기준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최근 증여 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