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예요. 부모님이 집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받을지,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할지에 따라 이용하는 급여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재가급여는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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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돌봄을 받는 방식이며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20%예요. 의료급여 수급자와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고 가족의 돌봄과 방문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다면 재가급여를 먼저 검토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특히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전년보다 확대됐습니다.
반대로 상시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계속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이용까지
급여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신청 후 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이후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를 확인한 뒤 재가기관이나 시설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비용 확인 시 주의할 점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이나 시설의 식재료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관을 선택하기 전 급여비용과 비급여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