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인연금 같이 받으면 세금 어떻게 되나 1,500만원 종합소득세 기준

국민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받는다고 해서 개인연금 1,500만원 기준에 국민연금까지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핵심은 국민연금과 연금저축·IRP의 과세방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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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류별 과세 방식 비교

국민연금 +개인연금 계산법

종합소득세 1,500만원 초과 세금 주위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한 연금이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사적연금의 연 1,500만원 기준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판단할 때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 1,500만원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안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등 과세제외 금액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인연금 1,500만원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연령에 따라 소득세 5%·4%·3%로 원천징수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5.5%·4.4%·3.3%입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소득세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5% 분리과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시 통상 16.5%입니다.

2026년 달라진 종신연금과 퇴직금 연금수령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사망할 때까지 중도해지 없이 받는 요건을 갖춘 종신계약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4%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함께 있으면 확인할 점

국민연금은 1,500만원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과세 대상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1,500만원 기준과 분리과세 선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임대·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실제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