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받는다고 해서 개인연금 1,500만원 기준에 국민연금까지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핵심은 국민연금과 연금저축·IRP의 과세방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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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한 연금이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사적연금의 연 1,500만원 기준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판단할 때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 1,500만원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안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등 과세제외 금액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인연금 1,500만원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연령에 따라 소득세 5%·4%·3%로 원천징수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5.5%·4.4%·3.3%입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소득세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5% 분리과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시 통상 16.5%입니다.
2026년 달라진 종신연금과 퇴직금 연금수령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사망할 때까지 중도해지 없이 받는 요건을 갖춘 종신계약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4%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함께 있으면 확인할 점
국민연금은 1,500만원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과세 대상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1,500만원 기준과 분리과세 선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임대·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실제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